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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채무감축 5개년 계획 2년 3개월 만에 조기달성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31일(화)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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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월 981억 원의 채무를 상환한데 이어, 3월 31일 1,263억 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2015년 2,244억 원 상환 - 당초예산 981, 순세계잉여금 1,263), 경상남도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2년 9개월 앞당겨 달성했다.
2012년 12월 20일 취임한 홍준표 지사는 재정건전화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2013년 1월 당시 1조 3,488억 원의 채무를 2017년 말까지 6,880억 원으로 줄이기로 계획하였는데, 2015년 3월말 현재 채무액을 6,706억 원까지 줄여, 목표를 조기 달성 한 것이다.
2년 3개월 동안 6,782억 원(이자 824억 원 포함 시 7,606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홍준표 도지사 취임 후 매일 8억 원씩(이자 포함시 9억 원) 빚을 갚은 셈이다.
나아가 경남도는“후대에 채무를 전가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시대의 책무다”는 홍지사의 신념에 맞춰 앞으로도 마창대교 재구조화 등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불필요한 재정수요를 과감히 손질하여 홍준표 지사 2기 임기 내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 맬 계획이다.
이번에 상환한 2,244억 원은 상환기한이 최고 15년까지 남은 정부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금리가 높은 채무(NH 농협 3.79%)를 우선 상환하여,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만 해도 31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번 채무 상환 중 특별한 것은 순세계잉여금 중 1,271억 원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조기상환한 것인데, 이런 방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잉여금을 지방채 조기 상환에 활용토록 하여 지방의 건전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잉여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지방재정법 52조), 1976년 지방재정법에 이런 조항이 생긴 이래,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한 것은 이번 경남의 사례가 처음이며, 지방재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 취임 당시 도 채무 누적액은 1조 3,488억 원(2013년 1월말 기준)으로 매년 채무 발생액이 상환액을 초과하여 빚을 내어 빚 갚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었으며, 도는 이후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대책을 추진해 왔다.
2013년 재정점검단을 신설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세출구조 조정, 거가대로 등 MRG사업 재구조화, 진주의료원 폐업,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복지누수 차단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국비확보를 통한 세입확대, 전시성 사업 자제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12년 만에 빚 없는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남도는 그 동안 세입확충 5,655억 원(2013년 3,545억 원, 2014년 2,110억 원), 세출 구조조정 1,867억 원(2013년 822억 원, 2014년 1,045억 원)등 총 7,522억 원의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실적을 올렸으며, 이를 토대로 채무가 도 일반회계의 10% 수준에 불과한 6,000억 원대로, 건전한 재정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2013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선정(국무총리상, 3억 원 인센티브), 지방재정 균형집행 실적 평가 최우수(2013년), 2014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시 거가대로 재구조화 최우수 사례 선정, 2014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대통령상, 4억 원 인센티브)되는 등 재정건전화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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