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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경찰서, 수억원대 불법 포획 밍크고래 판매 사범 검거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31일(화)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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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를 부산내 유명 음식점 등에 유통, 판매한 이모씨(남, 62세) 등 4명을 검거하여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 등 4명은 부산내 유명 고래고기 판매 전문점을 운영하며 14. 7월 말일경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고기 40kg(시가 약 3백만원)을 불상의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식당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약 7개월여 동안 불법 포획 밍크고래 약 1톤, 시가 약 3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피혐의업체 4개소에서는 불법 포획된 7마리의 밍크고래를 불상의 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이 유전자 분석결과 확인됐다.
경찰에서는 국내 어선에서 혼획 등의 사유로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적법,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되는 밍크고래 개체수가 극소수임에도 국내 유명 음식점 등에서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에 착안, 금번 검거 업체 외 상당수의 유명 고래고기 음식점 등에서도 불법 밍크고래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는 혐의점을 포착하고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밍크 고래의 경우 바다의 로또라 불릴 만큼 마리당 5천만원 ~ 8천만원의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유통 경로를 역추적, 조직화 되어 있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사범 검거에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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