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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천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관련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04월 02일(목)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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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하학열)이 사천시의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에 대응해 법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법률 소송대리인으로 국내 최고의 법률로펌인 김&장(대표 김영무)을 즉각 선임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변호인과 함께 법률적인 실무협의를 마쳤다.
이 자리에서 고성군과 법률로펌 김&장은 30여 년 전 국가가 인정한 고성군 토지 2필지 일부(약 179,055㎡)에 대해 사천시가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초점을 맞춰 대응전략을 마련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천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요건 충족여부, 권한쟁의심판 대상 여부와 해상경계선의 법적 쟁점부분,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부분,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증거 서류 발굴 등 다각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특히, 해상경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측량과 고성군의 인구, 교통, 개발계획, 지금 현재 이용 현황에 비추어 고성군에 관할권이 있음을 집중시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3월 25일 하학열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시 소송제기의 부당성과 중장기적인 하이면 발전계획을 밝히고, 고성군의회도 의원월례회에서 고성군이 승소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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