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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4월 2일자로 공포되었다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02일(목)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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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4월 2일자로 공포되었다. 본 조례 공포로 전국 최초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신청자는 매일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4월1일 현재 4만 4천여명이 신청하였으며, 각 시군에서 기한을 제한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신청받을 예정이다.
지원기준일 최저생계비 250%를 초과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시군에서 별도 심사를 거쳐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존 법정 수혜대상자인 저소득층과 올해 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신규 신청자 등 8만여명은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서만 작성하면 대부분이 수혜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월 23일자 경상남도의회 이갑재 기획행정위원장의 대표발의 등 40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9일자 제32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4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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