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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03일(금)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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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4월 3일 오후 3시 30분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협의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자문회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협의안에 대한 각계 원자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열린다.
울산시는 이날 자문회의 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 원전 반경(30km)까지 설정하는 협의안 등에 대해 원자력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전문가 자문회의 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역설정 협의 ‘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0일까지 원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할 계획이다.
원자력사업자(한수원)는 울산시(광역자치단체)가 보낸 협의안을 반영한 ‘최종 협의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제출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고 오는 5월 21일까지 고시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으로 단일구역(8 ~ 10km)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3 ~ 5km)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 ~ 30km) 등 2단계로 세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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