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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시행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입력 : 2015년 04월 05일(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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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강원,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4월 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0.9%이내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는 0.8%이내에서 0.4%이내로 기존보다 반값수준으로 낮아진다.

최고 거래가액 기준이 매매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임대차는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지만, 중개보수 요율은 각 0.9%이내, 0.8% 이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나머지 거래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모든 부동산 중개보수는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약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조례는 15년 전에 만들어진 주택의 중개보수체계가 주택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개보수 부담 증가와 일부거래구간에서 매매보다 임대에 대한 중개 보수가 많아지는 이른바 중개보수‘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은“이번 조례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중개보수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도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우광호 기자  gwangho7704@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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