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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허가 없이 해삼 포획한 선장 검거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07일(화)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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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7일 새벽 어업허가 없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해삼을 포획한 A씨(남,48세)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진해안전센터는 야간에 무허가 잠수기가 출어하여 조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잠복반을 편성, 진해구 속천수협 부두 근처에서 잠복 중 7일 새벽 2시 20분께 입항하던 선박(무등록선박, 약1.6톤 선외기)을 검문하고 A씨를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6일 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D조선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약 15Kg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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