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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초연금 4월부터는 기초연금 기준액 2,600원 상향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09일(목)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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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15년 4월1일부터 기초연금 기준액이 전월 대비 단독가구는 최고 20만원에서 20만2,600원으로, 노인부부가구 최고 32만 4,160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세부기준에 관한고시」가 발령(2015.3.26)됨에 따라 4월부터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한 결과 시행되는 것이다.
2015년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1950.1.1이후 출생자)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월93만원, 노인 부부가구 월 148만 8,000원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에 비해 선정기준액 6.9% 상향 조정된 것임)기존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따라 연금지급액 등을 감안하여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 2,600원까지,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 4,160원까지 지급한다.
일부 수급자는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부부 수급 시 1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우리 도는 국비 6천554억원, 도비 3천277억원, 시군비 1천 347억원으로 총 7천 705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혜자는 노인 44만 9천명 중 소득하위 350천명(7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연금 수령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되고, 추가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전화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초연금 신청은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신청·접수비를 요구하거나 대리 신청을 빙자하여 통장,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서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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