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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비안전서 대게 불법포획사범 검거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11일(토)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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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4월10일 오후 3시께 삼척시 삼척항 부두에서 "L"호가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하역중인 것을 발견, 이를 포획한 혐의로 김모씨(59세)를 검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0일 새벽 삼척 연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60여 마리를 포획,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포획한 대게 전량을 압수하여 바다에 방류했다.
동해안지역의 대게 어획량은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어,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 포획은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대상이며, 2015년 관내에서 5건 1000여 마리를 적발 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암컷 대게와 체장 9cm 이하의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대게 조업철을 맞아 위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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