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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철 황사 대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4월 11일(토)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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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대기 중 중국발 황사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야외 활동이 잦은 봄철을 맞이하여 도민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은 건설공사장 등 3,6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여부 ? 방진벽,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 세륜?세차시설 운영여부? 작업장 밀폐 및 먼지제거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이며, 토사 운송차량의 세륜?측면 살수와 적재함 덮개 설치 등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청과 합동으로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하고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건설업체은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경남도 강동수 환경정책과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도민들에게는 위반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도 또는 해당 시,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069개소를 점검하여 70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32건 2,200만원) 부과 및 고발(13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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