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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피해액 최고 90%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 접수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13일(월)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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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진행하며 가입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5~86%를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주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 가입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ㆍ임업용 목적의 온실이며 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단체보험에 가입해준다.
일반 주민도 50명 이상 신청하면 총 보험료의 5~10%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20일까지 가입동의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가입자는 해당 시설물이 보험기간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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