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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13일(월)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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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에서 유통·판매되는 저가(1000원이하)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도내 30개 제조·가공업소를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관리등, 이번 지도·점검은 유해한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부터 성장기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식품업체에 ‘식품안전기본수칙’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점검내용은 허용 외 첨가물(착색료, 보존료, 감미료 등) 사용여부, 무표시·무등록 및 비식용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제조·가공 여부, 영양표시기재 사항의 적정성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여부, 기본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이며, 위해우려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된다.
점검결과 무등록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허용 외 불법 첨가물을 사용한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위반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영업주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방침이다.
고취를 위해 위반업소를 강력히 행정조치하고,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 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 시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현장에서 경고장을 즉시 발부하여 신속하게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 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학교주변 708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유통?판매되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담관리원 201명을 위촉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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