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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불법사행성,집중단속추진
김영진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4월 13일(월)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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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환전행위, 개·변조 영업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불법 사행성게임장 집중단속 계획’을 마련, 추진함으로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없는 청정 부산 구현’ 등 서민 생활경제 침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불법 사행성게임장 집중단속 기간은 2015. 4. 1. ∼ 5. 31. 2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며, 고질·상습 대형업소, 기타 불법 사행행위 업소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완전히 뿌리 뽑아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등록․허가 게임장의 불법 사행성게임물 제공, 창고․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무등록 게임장, 어플방(PC방) 불법행위,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업자 등 이다.

집중 단속의 목적은 단속 후 사후 처리를 강화하여 영업 취소, 폐쇄 등 신속한 행정처분 통보하고 실업주 추적 구속수사, 게임기 압수․영업이익금 환수 등 재영업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고 불법 영업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10일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집중 단속하여 총 49건 78명 검거, 1명 구속, 7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1,747대, 현금 100,040,000원을 압수하였다.

4. 6. 23:00경 금정구 선동 소재 ‘야산 축사’를 게임장으로 개조하여 깜깜이 차량(에쿠스)를 이용, 3개의 이동코스를 정하여 게임장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오던 것을 약 2주간의 잠복·채증 활동으로 증거 수집, 깜깜이 차량이 게임장으로 진입하는 것과 동시에 단속요원이 투입되어 현장 적발 단속하여 업주 등 4명을 검거, 업주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게임기(야마토 등) 40대, 현금 1,770,000원, 영업장부 1권을 압수하였다.

이들은 2015. 2월 초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100만원에 임대하여 하루 매출 60만원, 총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부산지방경찰청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기 보다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는 불법 게임장에 대하여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생활경제 침해형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완전 차단할 것이며, 유관기관 협업체제를 유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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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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