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부산 간 도로 2단계 준공구간 통행요금 조정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14일(화) 19:34
공유 :   
|
|
경남도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결과에 따라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2단계 준공구간 통행요금을 2015년 5월 1일 00시부터 소형자동차 기준 900원에서 1,100원으로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는 2013년 10월 13일 2단계 구간 개통이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협약에 의한 통행요금을 조정 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 받았지만 지금까지 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완화를 위해 2005년 1월 1일 불변가격으로 소형자동차 기준 900원을 징수해 왔다.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주)는 준공구간에 대해 통행요금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올 2월 중재 판정결과가 나옴에 따라 부득이하게 통행요금을 실시협약에 따라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단계 공사 준공 이후 징수하는 통행료에 관하여 2005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협의조정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판정하였다.
경남도는 2013년 10월 개통이후 도로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하지 않았던 통행요금을 이번 중재판정으로 불가피하게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소형자동차는 1,100원, 중형 1,700원, 대형 2,3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금번 중재판정결과에 따라 부득이하게 통행요금을 조정하게 된 것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공용개시중인 구간에 대한 차량통행 불편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주)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올해 말로 계획된 전 구간 개통에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 할 것”이라고 전했다.
|
|
|
변흥섭 기자 yndm@yndm.kr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복숭아꽃 만발한 농촌에서 구슬땀.. |
태안해경, 몽산포항 인근 실종자 발견(사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영주경찰서, 신임경찰관과 ‘바른 생각 365’ 간담회 개.. |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쑥쑥 골고루 친구들’딸.. |
봉화군, ‘중부내륙 6개 시군 미션 챌린지 투어’.. |
봉화교육지원청, 춘양초등학교 도서관 ‘맞춤형 현장 실무 .. |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영주~풍기 폐철도, 영주경제 .. |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아동권리교육 개.. |
영주시, 2026년 서울시 「넥스트로컬 8기」 사업 참여.. |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 위한 상담자 교육 .. |
영주시, 무빙 플레이버스(Play Bus) 확대 운영으로.. |
영주시, 재난 예방 위한 집중안전점검 나선다.. |
제46회 영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