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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연근해어선 감축으로 어업자원 보호한다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16일(목)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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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도모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척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어선 감척을 위해 규모가 큰 근해어선인 경우 전국적으로 총 13척에 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규모가 작은 연안어선은 전국 450척 203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경남도에는 연안 어선 감축을 위해 140척, 63억 원이 투입된다.
감척 신청기간은 근해어선은 4월 24일까지이며, 연안어선은 4월 중 시군별 일정에 따르며, 감척 신청서는 시군 해양수산과(수산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어선감척사업 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되며, 감척사업 시행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 경과한 어선이다.
도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3,876억 원을 투입하여 총 5,885척(근해 583척, 연안 5,302척)을 감척하여,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2000년 척당 17.3톤이던 어획량이 2013년에는 22톤으로 증가하였다.
박종일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어선 규모를 유지하여 어업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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