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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경제구역 진입도로 폐지 등 규제 풀어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4월 19일(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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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7일 제4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안동․영천․청송 도시(군)관리계획 3건을 상정해 원안가결 2건과 조건부 가결 1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간 개발되지 않아 민원이 많았던 공원을 축소해 경관녹지로 지정 하는 것과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등 현지 여건과 맞지 않는 규제사항을 대거 해소하는 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영천시 관리계획은 2008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천시 매산동 일원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지정과 함께 기존 35번 국도에서 자유구역으로 진입하는 도로 2개 노선을 신설토록 계획한 것을 2014년 8월 5일 당해 지구지정 면적 일부를 해제고시 함에 따라 진입도로중 기능이 상실된 대로 2-5호선(폭 30m, 길이 958m)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안동시 관리계획은 1986년 지정된 안동시 평화공원이 장기간 조성되지 않아 공원기능이 상실된 일부지역 등의 현실여건을 반영해 소공원과 경관녹지, 학교용지로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청송군 관리계획(재정비) 변경은 군 관내 전 지역에 대해 2009년 관리계획 수립한 이후 토지이용현황과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지구, 군계획 시설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비하는 사항이다.
청송의료원 부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확장과 근린공원 축소, 취락지구 경계 확장 등 청송군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낙동강수계 수변구역내의 용도지역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등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이재춘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와 축소, 용도지역 합리화 등으로 오랜 지역민원이 해소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변화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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