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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20일(월)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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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전담반을 편성,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4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해상안전사고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중이용선박(여객선/유람선・도선/낚시어선 등) 승선정원초과 ▶초과화물운송 ▶해상교통방해 ▶선박안전설비위반 ▶기타 안전조치위반 등이 해당된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음주운항,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 누구든지 가까운 해양경비안전서와 안전신문고(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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