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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20일(월)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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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에 따라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분야인 이용업과 미용업 9,316개소를(2014.12.31.기준) 대상으로 시군별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4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평가 내용은▲ 이·미용 기구 관리상태 ▲ 영업 신고증 및 면허증 게시현황 ▲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현황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준수사항과 ▲ 수건, 세면대, 거울, 의자 등의 청결상태 등 권장사항을 평가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90점 이상은 최우수업소(녹색등급), 80점 이상은 우수업소(황색등급), 80점 미만은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가 부여된다.
경남도는 이번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영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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