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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안전본부,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20일(월)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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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남상욱)는 최근 선박 과적행위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4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간) 「해양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승선정원 초과 △초과화물운송 △안전설비 위반 △해상교통 방해 △안전조치 위반 △음주운항 △환경사범 △선박화재 유발사범 등이다.
단속이 시작되는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 단위의 해양레포츠, 유·도선 이용 등 해양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번 단속기간에 해양 안전 분야 전문가(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관 등)로 구성된 해상안전기동점검단을 편성해 관내 유·도선 안전운항 위해요소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항·포구 및 갯바위 등 위험구역과 연안체험할동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 점검을 병행하여 안전관리요원 교육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2013~2014년) 해양사고 발생건수와 단속건수를 수치상 비교했을 때, 단속건수가 떨어질수록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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