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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22일(수)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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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의 한 교회 목사 A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옆 공사장 소음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목이 쉴 정도의 큰 소리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A씨는 참다못해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를 신청하였고, 현장소장으로부터 매주 일요일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에야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도는 이처럼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선도과제 50개’를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심사단(100人)의 직접 투표를 거쳐 선정해 발표했는데, 이 중 대국민 서비스 분야로 경남도의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 운영 사업이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층간소음 등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신청 전 단계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신속하게 찾아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웃 간의 갈등을 초기에 해결하고 소송 관련 각종 비용을 절감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해당 서비스는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미 10건이 접수되어 8건을 해결하였고 2건은 중재 중에 있다. 무료 서비스 신청은 전화(☎055-211-4121) 또는 도청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작지만 신선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제도가 정부3.0 선도과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한 전국적인 조정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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