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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국보급 문화재인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옆, 불법 비닐하우스 등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5년 04월 23일(목)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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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비닐하우스,사진:김창기 기자
ⓒ (주)영남도민일보

영주시가 국보급 문화재인 소수서원 인근에 들어선 선비촌 저작거리에는 영주시에서 관리 하고 있는 식당 4개소와 커피점, 매점 등 10개 상가내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장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2004년 선비의 고장을 관광자원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업비 164억원(국비 86억7000만원, 도비 19억9000만원, 시비 57억5800만원)을 들여,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5만6000㎡에 조선시대 양반과 상민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해 고풍스런 한옥마을를 국민의 혈세로 건립 해, 이곳을 관광상품화로 만들겠다던 시민과의 약속은 힌 신짝처렴 저버리고 이곳 수탁업체와 상인들과 시 관계자와의 어떠한 검은결탁이 있을것이라,고" 영주시민들의 의심을 피해 가기는 힘들것으로 본다.

영주시가 결탁이 없었다면 관광지인 이곳에 외관상으로도 보기흉한 불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도록 묵인을 해 준것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가정집에서 집안에 빗물이 누수되어 판넬 몇장만 덮어도 강제철거 아니면 벌금까지 고지하는 시당국이 결탁이 없어다면, 불법 행위는 분명 강제철거 집행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관계자들과 수탁업체`식당관계자 등 8명이 모여 비닐하우스 철거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열어다는 자체가 시민들의 의구심을 더 하고 있다.

시관계자들과 수탁업체`식당관계자 간담회 내용을 보면 불법을 화법이나 아니면 철거비용을 포함해 가설건축물 증축에 필요한 시의회 추경예산에 3억6000만원을 요구 해 놓은 상태라니 영주시청은 많은 각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본다.

판사와 죄수간 재판과정에서 너에게 징역을 얼마 줄 테니 보상을 얼마나 해 주면 될까라,고" 흥정하는 꼴이 된 셈이다.

영주시청은 인근에는 국보급 문화재인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사적 제55호`보물 제59호 숙수사지당간지주`국보 제111호 회헌영정 등과 141종 563책의 장서)이 있어면,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명심해야 될 것으로 본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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