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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동신문고’ 영주시민과 고충 상담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5년 04월 25일(토)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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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4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였다..
「이동신문고」는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조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원이 모든 행정분야, 주택․건축,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 구제, 민․형사․상속 등 생활법률, 산업․농림․환경분야, 금융피해 분야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해 준다.
권익위는 이동신문고에 접수된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이날 영주에서는 토지지목 변경신청 요구 등 20건의 사전 예약 신청건과 당일 접수건을 포함하여 50여명의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돌아갔다.
이동신문고에는 영주시민뿐만 아니라 봉화, 예천지역 주민들도 참여하여 평소에 지니고 있던 고충이나 어려움과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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