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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단기방학 중 학원 특별단속 실시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27일(월)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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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도내 학원, 교습소에 대하여 단기방학 중 학원 특별 지도점검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단기방학을 실시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일부 학원에서 단기방학 기간을 활용한 기숙시설을 갖춘 불법 캠프형 교습, 고액 단기 속성 과정 운영 등 학원법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단기방학 기간 중 기숙시설을 갖춘 불법 캠프 운영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과목·교습시간 위반 ▲기숙학원 하계·동계 방학기간외 재학생 교습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개설된 불법 고액 단기 속성 과정은 허위·과장 광고와 고액 교습비 요구 등으로 인한 학부모 및 수강생의 피해사례가 우려되는 만큼 적발된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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