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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 저해사범 검거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27일(월)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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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대형 인적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상 안전저해사범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5일 오전 9시경 선박직원법(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의거하여 항해사를 추가 승선시켜 항해하여야 함에도, 추가 승선시키지 않고 삼척항에서 울릉 남양까지 항해한 예인선 선장 임모씨(60세)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27일 오전 6시경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상태에서 어선의 조타기를 조작한 황모씨(55세)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을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음주운항, 해상교통방해 등 해양안전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4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대상으로는 ▶음주운항 ▶다중이용선박(여객선/유・도석/낚시어선 등) 승선정원초과 ▶초과화물운송 ▶해상교통방해 ▶선박화재 ▶선박안전설비위반 ▶기타 안전조치위반 등 해상안전과 직・간접된 범죄 유형이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선박 침몰, 파손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해양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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