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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경찰서,제조일 미표기, 김치류 가공식품 ,4개업체 대표 검거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30일(목)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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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부산 시내에서 김치류 및 조림식품 등을 제조하면서 각종 브랜드(최진사네 김치, 봉우리 김치)로 유명 방송[KBS 6시 내고향]에 방영되거나, 인터넷카페(예쁜카페) 및 블로그 등에 맛집으로 소개되며 부산 경남 일대 대형마트, 병원, 학교 및 전국 인터넷 소비자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조일자(생산일지)를 표기하지 않고 봉지당 2만원(각 업체 月 5,000만원 - 1억원 매출)에 판매하는 등 2011. 1월경부터 약 110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들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업체대표들은 방송 및 인터넷 블로그 후기 등을 통해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거나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며 소비자의 호응을 얻은 후 인터넷주문을 받고 김치류를 전국으로 유통·판매하였는데,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은 김치를 다량 보관하면서 오래된 김치를 묵은지로 둔갑시켜 식당에 공급하는 등 제조일자를 알 수 없는 김치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도경찰서는 위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대형 마트 및 병원, 식당, 학교 등 상대로 유통기한 등 확인하여 적발된 식품에 대하여 폐기처분 및 관할 지자체 통보하고, 피의 업체 중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인증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다.
영도경찰서는 김치류 및 조림류 가공업체들이 유통기한 경과된 가공식품에 대하여 제조일자 표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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