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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지자체 최초 시민참여형‘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개최
김영진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5월 01일(금)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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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하나로 기업과 시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뿌리 뽑는 규제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5월 4일 오후 4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날 회의는 실․국․본부장 및 부구청장을 비롯해 기업인, 소상공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 △기업인의 규제개선 건의 △실・국장들의 답변과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보고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민선6기 시정철학에 맞춰 시장에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에게도 보고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 등 민간인이 참석해 부산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겪고 있는 규제 애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규제개혁사항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한 데 특색이 있다.

먼저,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이 지난해 개선된 사례 2건(투자효과 600억 원, 고용효과 670명)을 소개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 현장밀착형・시민체감형 규제개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 체계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5년 부산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 실・국장 및 부구청장이 규제개혁 주요 추진상황 보고 시간을 가진다.

2015년도 주요 규제개혁 추진사례로 △미관지구내 건축면적 규제완화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명동지구 개발사업 국유림 재구분 규제 완화 △부산항내 유람선 운항구역확대 △옥외테라스 영업 확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빵공장 건축규제 완화 △원스톱 기업민원센터 성공적 운영 등 총 7건을 소개한다.

기업인들이 규제애로를 호소하며 개선을 건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중심지·미관지구 층수별 건축면적 규제 철폐(조호룡 부산시 건축사회 법제이사) △영업용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부산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광직 이사장) 등 2건을 이야기한다.

다음은 규제개선 토론으로,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이 △푸드트럭 도입방안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방안 등 2가지 토론과제를 설명한 후,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공직자는 법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인드로 일을 해야 한다”면서,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 보이는 규제 뿐 아니라, 시민과 기업이 공무원들의 관행, 행태 등 보이지 않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어려움을 본인의 가족 일처럼 해소할 수 있도록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빠르고도 강력한 규제개혁을 주문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장 주재의 정기 보고회를 통해 과제 발굴과 속도감 있는 개선을 유도하고, 논란이 있는 규제개혁과제 토론도 병행해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토론과 보고회를 꾸려나가겠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역점 규제를 발굴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지만, 사명감을 갖고 1개의 규제를 개선함에 따라 일자리가 생기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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