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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제출 190필지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06일(수)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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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699,068필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의 전체 필지 검증을 받아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군에서 주민 열람을 거친 결과 전체 필지의 1%미만인 190필지에 대해 의견제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견제출결과는 상향요구 74필지, 하향요구 114필지, 전년동일요구 2필지로 각종 토지관련 세금부담을 감안한 하향요구가 다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견제출된 토지는 구·군에서 토지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실시한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5월 29일 구청장·군수가 최종결정·공시할 예정이다.
5월 29일 결정·공시된 699,068필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발송한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구·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구·군에 제출하면 재조사·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군(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과, 지적과)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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