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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항 정박지 축소 도민불편 해소 기대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06일(수)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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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해양수산분야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항만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5년 5월 7일자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진해항 내 정박지 통합 조정으로 무역항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소형어선의 안전 통항로 확보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월 진해항 정박지 조정안을 입안하고, 2월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항 도선사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는 진해항내 어업인,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박지를 현행 7개소(수면적 87만 9000㎡)에서 2개소(수면적 70만 4000㎡)로 통합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시설운영세칙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정박지 조정은 지방관리무역항의 지방위임(2010.3.18.)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진해항 내 많은 정박지에 원양어선 등 50여 척이 장기 정박하여 다른 선박의 입출항 불편 초래, 소형어선들의 사고발생 위험, 해양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도민불편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방관리무역항만의 관리자인 경남도가 항만운영에 도민의 뜻을 반영하여 추진한 첫 사례가 되었다.
도는 이번 통합조정으로 진해항을 이용하는 선박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항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소형어선들은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함으로써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진해항의 무역항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허가 선박에 대한 정박허가와 장기 정박선박의 조기 이동명령 등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월3~4회 이상 주기적인 해상 순찰을 통한 정박지 안전점검으로 항내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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