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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개항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06일(수)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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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통영항 등 관할 6개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하여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2015년도 상반기 개항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는 통영항을 비롯한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삼천포항, 하동항 등 6개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강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선박수리 행위, 선박검사 및 입출항신고 미필선박 등 개항질서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통영해양경비안전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하동군,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각 지역 수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전 홍보·계도로 개항질서 위반행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본격적인 위반행위 단속에 앞서 홍보 및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5월 18일부터 24일까지를 중점 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김무진 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항만 내 개항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하게 항만을 운영·관리하고 개항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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