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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학군단 한자자격시험 부정행위 ,검정회 본부장 등 검거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06일(수)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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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부산 A,B,C,D대 학군단(ROTC)이 주도한 공인2급 한자급수자격검정 시험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조장·방조·묵인하며 출판사로부터 3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수수한 ○○검정회 군특별검정 본부장 K씨(54세)를 구속하고, 시험감독관 및 부정행위를 주도한 각 대학 학군단 간부 등 6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했다.
피의자 K씨는 한자급수자격검정 국가공인 단체인 ○○검정회 군특별검정 본부장으로, 각 대학별 학군단의 한자자격시험을 주관하면서, 학군단 간부들이 주도한 『문제지 촬영ㆍ전송』, 『카톡 답방 개설』등 응시자 전원의 대규모 부정행위를 조장·묵인하여 ○○검정회의 한자자격시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정답을 오답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답안지를 위·변조하고, 심지어 타인 명의를 도용· 응시원서를 작성 후,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인원인 속칭“허수”를 넣는 방법으로 마치 한자급수자격시험 합격률이 70% 이하인 것처럼 조작하였다
피의자 K씨는 위와 같이 ROTC가 주도한 한자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인 2급 한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년도에만 부산지역 4개 대학에서 학군단 군특별검정에 1,216명이 응시하였고, 이중 842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합격률 70%)
피의자 K씨는 각 대학별 학군단을 통해 원서 접수 및 응시료를 받으면서, 특정출판사의 예상문제집을 판매하고, 책값의 절반인 권당 6,5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난 5년간 특정출판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였고, ○○검정회로부터는 응시인원 1명당(응시료 21,000원) 경비 명목으로 9,600원을 돌려받는 등, 피의자가 재직기간 9년동안 약 9억6천만원을 ○○검정회로부터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로 확보된 D대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한자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교육부에 민간자격 공인업체 지정 및 갱신 요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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