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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본격적인 활동 돌입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 입력 : 2015년 05월 07일(목)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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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지난 5월 6일,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곽경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태림(의성), 이상구(포항), 장용훈(울진), 남천희(영양), 조현일(경산)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김위한(안동, 비례) 부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앞으로 1년 동안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의 활동계획서에 따르면 앞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구성일(3.26.)로부터 1년간(2016.3.25.) 활동하게 되며, 현재 상위법령과 합치하지 않는 조례, 조례제정 목적을 완료하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그 기능을 상실한 조례 등을 관련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특히 지방자치제 정착과 지방분권화, 규제완화 시책에 맞지 않거나 어문규정 표기법에 틀린 조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정대상 조례를 발굴한다.
정비대상 조례는 도청 소관 478개(조례 373, 규칙 105)이며, 교육청 소관 130개(조례 58, 규칙 72)로서 모두 608개에 달한다.
조사방법은 집행부와 의회가 동시에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에 맞게 점검․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조사가 끝나면 특별위원회에서는 점검대상 조례를 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별하고, 2016년 1월과 2월 중에 조사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3월에 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하여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오늘 활동계획서를 채택함으로써 23년만에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이며 대부분의 도민들이 조례에 의한 행정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집행부의 꾸준한 조례정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조례가 적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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