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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막는다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5월 08일(금)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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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5월 29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와 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음식점 운영, 불법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적발과 처분을 반복하며 근절되지 않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무조정실의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정상화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실시되는 특별 지도·점검이다.
김해시와 고성군을 제외한 도내 16개 시군 40개소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 불법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불법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적정 관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현황, 안내판, 표주, 건축물, 공작물 등 관리실태, 보호구역 순찰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도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락철에 맞추어 실시하는 이번 지도·점검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와 관련된 건축과, 식품위생과 등 인허가 부서와 함께 실시하여 불법시설 철거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위반행위가 중요하고 반복적인 사항은 고발조치하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행위와 시설에 대한 추적관리, 불법시설물 DB 구축 및 이력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불법건축물 설치) 1건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10개 시·군 17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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