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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오는 5월 28일부터 시행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1일(월)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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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울산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가 최근(5월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5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해 오던 것을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으로 심의 기준을 강화시키고 이를 위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는 ‘용역실명제’를 적용하여 무계획적인 용역을 지양하고 책임성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용역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도록 했다.
학술용역의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용역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외부에서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용역의 타당성,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와 공개, 활용 상황 점검 등을 관장하게 된다.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용역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울산시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이번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은 학술용역이며, 학술용역을 제외한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등은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로 갈음하게 된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1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은 41건에 35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울산시는 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여 2016년도 예산 편성 때부터 본격 적용시켜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학술용역 남발, 부실 연구, 예산 낭비 등 그간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학술용역의 전문성과 투명성, 실효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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