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7월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준비......TF팀 3개 반 17명 운영 중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2일(화) 07:59
공유 :   
|
|
울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12.30)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복지여성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맞춤형급여 TF팀을 지난 3월 2일 구성하여 총괄반, 제도시행반, 홍보응대반 등 3개 반(17명)으로 운영 중에 있다.
5개 구·군에서도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준비지원단을 지난 3월20일 구성하여 주민홍보, 민원응대,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발굴·건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기존에 받던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맞춤형 복지급여체계에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22만 원)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결정하는데,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비율별로 각각의 개별급여가 지급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급여별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28%(4인가구 기준 118만 원), 의료급여는 40%(169만 원), 주거급여는 43%(182만 원), 교육급여는 50%(211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으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의 부양의무는 배제하되, 중증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추가로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의 상대적 빈곤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신규 수급자에 대한 대상별 홍보방안을 마련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
심은정 기자 yndm@yndm.kr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영주교육지원청, 교육특구 사업‘2026학년도 영주진로진학.. |
봉화군, 무더위쉼터 및 폭염대책 추진상황 현장점검 실시.. |
봉화군, 사과 부란병·병해충 예방관리교육 실시.. |
봉화군, 민선9기 군정 슬로건·비전 군민 아이디어 공모.. |
2026학년도 영주유아교육체험센터 ‘가족이랑 놀이 체험’.. |
태안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
영주시노인복지관, 롯데플레저박스 지원사업 나눔진행.. |
영주경찰, 상습음주운전자 차량압수에 이어 이번엔 구속까지.. |
풍기중학교 축구부, 2024 전국 제패 영광 이어 전국중.. |
경남교육청, 서부·남부권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 .. |
창원시 마산회원구, 진주시 대안동 일대서 지역주민 대상 .. |
봉화도서관, 경북지역경제교육센터와 함께 여는 어린이 경제.. |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 생명나눔 실천 위한 헌혈캠페인.. |
영주 농특산물, 마을 MD와 함께 온라인 시장 공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