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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잠수기 어선 검거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2일(화)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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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11일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키조개를 판매하던 잠수기 어선 “S”호(4.69톤, 거제선적) 선장 “J”씨(59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해경 진해안전센터는 최근 총 허용 어획량 관리 대상 어종인 키조개와 개조개가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진해안전센터는 단속활동을 펼쳐 어제 11일 오후 2시께 창원시 진해수협 앞 부두에서 키조개 21망(시가 60만원 상당)을 채취해 냉동 탑차에 사매매한 선장 J씨를 적발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능동적인 수산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불법 사매매 잠수기 어선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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