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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보단계 '주의'로 하향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5년 05월 15일(금)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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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4월28일 구제역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자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4일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13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5월에는 구제역 발생사실이 없다"며 "방역상황을 감안할 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확산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4단계로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되면 구제역 방역대책본부가 상황실로 축소되고 지휘권은 농식품부 장관에서 축산정책국장으로 이관된다.
경계단계에서는 모든 시도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이 가동되지만 주의단계가 되면 구제역 발생 시도에만 상황실이 가동된다. 그동안 전국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해왔지만 이제는 발생 시군 및 연접시군의 축산농가 모임에 대해서만 금지한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확산돼 '물백신' 논란이 일었던 만큼 최적합 백신을 신속히 선정할 수 있는 체계구축에 나선다. 이 실장은 "그동안 구제역 백신주와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의 면역학적 상관성을 나타내는 'r1' 검사를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영국 퍼브라이트에 검사를 맡기는 탓에 효능 검증에만 3개월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며 "국내 검역본부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국내에서 'r1' 검사해 최적의 백신을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사후대응 중심의 방역체제에서 사전 상시예찰 중심으로 방역시스템을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축사시설현대화, 축산업 허가제 강화 및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이런 방역체계 개선안을 담아 7월경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이후 지난 13일까지 7개 시도 33개 시군에서 총 185건이 발생했고 그 결과 195개 농장에서 총 17만2734마리의 가축을 살처분됐다. 살처분보상금과 소독 등 방역 작업 등에 총 54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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