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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신원 누설 '모든 사람' 처벌한다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5년 05월 15일(금)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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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패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한 사람은 누구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패척결추진단장인 홍윤식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부패신고자 보호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소속 기관이나 피신고자에게서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부정부패 척결의 기반이 되는 신고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공직윤리를 확립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권익위와 그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 종사자'에게 국한돼 있는 부패신고자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가 앞으론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대책은 또 부패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한 경우에도 같은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공직자에겐 징계처분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부패신고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돼 신고 취소를 강요받거나 소속 기관 등의 신고자 색출 시도가 이뤄지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대책에선 국회·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을 통한 고소·고발 등으로 부패행위를 외부에 알린 경우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신고자에 준해 신변 보호 및 신분 보장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부패신고자와 그 친족, 동거인에 대한 보복행위, 보복우려로 발생한 치료·이사비 및 임금손실액 등을 피해비용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구조금 제도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패신고자가 신고 사실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을 땐 조사기관의 사건 처리 이전에라도 권익위가 해당 소속기관에 불이익 조치의 '일시 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겐 '불이익 재발방지 이행계획'을 권익위에 제출토록 하고, 이 같은 사항을 권익위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도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는 권익위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앞으론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했을 때도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금 상한액은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보상금 지급기준도 보상대상가액의 4~20%에서 최대 30%까지로 확대된다.
부패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했을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액수도 현행 최고 1억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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