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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7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5일(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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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부터 물휴지(티슈)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물휴지는 화장품과 동일한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품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고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현재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00여종과 자외선 차단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260여종을 지정·고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휴지는 인체 청결용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으로 나뉜다.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물휴지는 아동 입안을 닦아내는 구강 청결용 제품의 안전성 논란으로 지난해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공산품인 인체 청결용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식약처는 물휴지 제조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5월 13일 대전식약청, 14일 서울식약청, 20일 부산식약청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조·제조판매업 등록제 안내, 표시·광고 실증제 상세 설명, 원료 위해 요소 평가 등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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