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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조익래 사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5일(금)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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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익래(58) 사천시의원이 대법원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조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5억원을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조 의원의 지역구인 사천시의원 라선거구는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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