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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연금 공적기능 강화 필수"
김재헌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5일(금)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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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명기 여부로 여야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노령인구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공적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연금개혁에 임하는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의에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여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올리기로 합의해 놨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일괄해서 소득대체율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지급 산정기준을 물가상승률, 연금가입기간을 연동시켜 실질적으로는 절반도 못 미치는 기초연금이 도입됐다"고 꼬집었다.
이는 국민연금 '50%'라는 수치만 고집하지 않고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연금의 공적기능 강화가 담보된다면 여당과 타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도 "(여당이) 50%를 안하겠다고 하면 기초연금을 정상화시키자는 입장도 있다"고 조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숙고 끝에 이뤄낸 약속이자 합의다"면서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합의를 지키는 것이 연금개혁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702조원 세금폭탄론'과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공적기능 강화 별도 처리 요구 등으로 청와대가 여야 협상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국회를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으로 (협상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에 대해선 "국회선진화법도 합의고 타협이다"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앞서 서로 지키려고 한 약속을 입맛에 맞게 바꾸고 깨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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