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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낚시로 잡은 복어 주의하세요"
김재헌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5일(금)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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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12일 복어 섭취 주의보를 발령했다.
봄철 산란기를 맞은 복어의 독성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복어의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나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다.
테트로도톡신은 섭취 후 30분에서 4시간 사이 입술과 혀 끝 등의 마비, 두통, 복통,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등 중독증상을 일으킨다.
테트로도톡신은 열에 강해 120도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포항 남·북구청은 18일부터 22일까지 복어 취급업소 20여곳에서 무자격 조리사 근무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전문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조리한 복어 요리를 먹고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고, 행락철을 맞아 갯바위 등에서 낚시로 잡은 복어를 안전 조치없이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일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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