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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동해서 작살로,밍크고래 불법포획 검거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15일(금)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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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서 밍크고래 등을 불법으로 포획한 일당 5명이 울산해경에 검거됐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동해에서 밍크고래 등을 불법으로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포경선 선장 홍모(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선원 이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6마리, 돌고래 20마리(시가 2억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아 고래고기 식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은 지난달 29일 울산 방어진항에 입항하던 이들 선박을 검사해 밍크고래 생고기 약 8kg과 고래 포획용 작살 등 어구를 발견,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9.7t급 연안복합어선을 타고 다니며 고래 불법포획을 일삼아 왔으며, 밍크고래 등이 호흡을 위해 물 위로 부상하면 작살 촉이 달린 쇠막대를 직접 던져 고래 몸통에 꽂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죽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해 어선 내 비밀창고에 보관해 뒀다가 다른 소형 운반선을 불러 육상으로 옮겨 해경의 단속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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