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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확인행정으로 복지예산 누수 막는다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6일(토)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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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해 실시한 감사처분에 대해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감사를 한 결과, 당시 지적한 277건 중 97%인 267건이 이행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2013년 지적사항 동일사례가 있는지 또 다른 유형의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감사했다.
그 결과 유사사례 67건 25억5400만원의 보조금 횡 유용 의혹과 운영비 부당집행 등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설관계자 7명을 사법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4억770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B의 집에서는 입소자의 개인 돈으로 172만원 상당의 시설 비품을 부당 구이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시설장이 보조금 561만1000원을 청구해 횡령했다.
시설공용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3154만1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후 되돌려 받는 등 부당하게 시설회계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C시 소재 D지역아동센터는 지출서류없이 차명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해 1억4249만4000원 상당의 횡?유용하고, 대표자 및 가족에게 보조금을 현금으로 부당 집행하거나 허위로 정산보고를 했다. 결석아동에 대해 허위서명후 급식비를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도는 2013년도 지적에 대하여 무단 방치한 공무원 등 4개 시·군 총 9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공금 횡·유용 등 시설을 부당하게 운영한 시설관계자 7명을 고발 조치했다.
59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16개 시설은 지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실시한 감사에 대해 그 이행실태 감사를 함으로써 복지예산 누수를 막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는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특정감사와 이행실태 감사를 통하여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실제 수혜자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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