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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법광고물 정비
김재헌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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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불법광고물 처리 실적에 따른 정부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발표해 매달 시도와 시군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현황과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11월중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우수한 지자체는 간판개선 시범 사업지로 우선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 포상 등을 제공하는 반면 하위 10% 지자체는 시범사업 선정 등에서 우선 배제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로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을 실시간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장 심각한 불법광고물은 부동산 분양광고 등 현수막으로 주말과 밤에 집중 게시돼 철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2013년에는 불법광고물 총 1억2700만 건을 정비해 이중 3만3617건에 201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불법 유동광고물의 신고현황과 행정처분 실적 정보가 매달 제공된다"며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을 비교할 수 있어 유동광고물의 획기적 감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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