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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지자체 재정위기관리法 발의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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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재정위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회생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령이 국회의원들이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입법하도록 하는 '페이고' 제도를 강조한 가운데, 최초의 지방재정위기관리법이 발의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무리한 선심성 사업을 추진해 재정악화 및 세금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급작스런 재정긴축,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결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 등은 정부 시행령 등에 위임돼있다.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파산에 이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도적 해결 방안이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위기관리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방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유지 의무 △지자체가 재정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신속한 재정건전성 회복 의무 등을 규정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고 지방재정위기 관리에 대해 심의하도록 한다.

법안은 아울러 지자체장이 재정보고서를 행자부 장관에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분석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행자부 장관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 단체를 지정하고, 이 경우 단체장은 재정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한다. 예산편성 때 지자체의 재정개선계획을 반영하고 이행 상황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법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정상태에 따른 단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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