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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명기' 불가 입장 되풀이…궤변"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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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 여당과 청와대가 전날 열린 긴급 당정청 고위급 회동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당정청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50% 명기' 입장 불가를 밝힌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를 존중하다고 하면서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이미 합의를 깨기로 결정한 것이고 사실상 '50% 명기' 불가라는 당론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를 해놓은 결정을 놓고 청와대에 휘둘리는 다수당의 행태가 답답하다"며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면서도 50% 명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여야와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정부까지 모두 합의가 끝난 사항임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공적연금 강화가 이대로 멈춘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여야 합의를 사실상 청와대가 컨트롤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기존의 여권 입장을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것으로 향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김희경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국정운영을 혼란에 빠뜨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중단시켰던 당·청 갈등은 봉합했을지 모르나 연금개혁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대통령의 말 바꾸기와 청와대의 개입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여야의 합의는 이미 끝났다. 당·정·청은 구구한 변명으로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즉각적인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과 합의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상대를 원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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