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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쿨존 특별관리구역 지정 10개월, 그곳은 지금…
심은정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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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습 사고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울산의 스쿨존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전국 16개 시도의 스쿨존 내 사고 다발지역 527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울산의 경우 중구 연암초교와 천곡초교, 명정초교, 태하초교 등 4곳, 남구 남부초교와 신정초교, 도산초교 등 3곳, 동구 화암초교와 문현초교, 동부초교 등 3곳, 울주호연초교와 범서초교, 명지초교 등 3곳 등 모두 13곳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자체들은 스쿨존 내 안전표지판, 특별관리구역 안내 현수막, 복선 노면 표지 등을 설치하고 계도기간을 거친 뒤 출퇴근과 통학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였다.

울주군의 경우 지난 2월26일부터 3월31일까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과 이동차량 단속 등을 펼쳐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이 기간 단속된 건수만도 99건에 달한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 지면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보다 줄어든 결과를 낳았다.
 
사고가 잦은 3월부터 5월까지 울산의 5개 구·군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는 1건(부상자 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부상자 4명)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주차장 부지 등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지자체의 고민은 숙제로 남았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지역의 경우 지역 전체가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공영주차장 건립과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천상지역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만한 부지를 찾지 못했고 공유지인 벽산아파트 인근 테니스장을 주차장을 포함한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검토중이지만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천상 일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검토중이지만 주민 반발로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있는 등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주차난이 심각한 중구와 남구도 스쿨존 14곳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중복 지정되면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지적되고 있다. 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도로 뛰어 나오는 어린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은 “어린이의 보행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선 행정기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주민공동체의 합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주민이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정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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