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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교실서 여교사 발로 찬 학생…용서한 선생님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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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자신을 꾸짖는 여교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께 구미시의 한 인문계 고교 3학년 교실에서 A(18)군이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발로 교사 B(34·여)씨의 옆구리를 2차례 걷어찼다.
1교시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A군이 떠들자 B교사가 나무랐고, 반발한 A군이 교사를 폭행한 것이다.
사건 이후 이 학교 교장은 곧장 파출소에 신고해 "A군을 격리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는 A군에 대해 등교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조만간 수학여행이 끝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B교사는 "제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B교사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다른 교사들도 평소 복싱 등 운동을 많이하고 거친 A군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은 경북 안동의 모 고교에서 복싱선수로 활동하다 그만두고 지난해 9월 구미에 있는 이 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교장은 "교권 침해 학생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B교사는 A군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한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B교사 대신 교장 명의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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