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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통해 요양급여비 325억원 챙겨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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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가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놓고 요양급여비 325억원을 챙긴 혐의로 강모(59)씨 부부 등 4명을 붙잡아 강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부부는 지난 2006년 2월 지인을 임의로 조합원으로 끼워 넣은 뒤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만들어 A 의료생협을 설립해 최근까지 9년간 요양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을 개설, 19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가로 챈 혐의다.
또 교회 목사인 임모(66)씨는 2007년 7월 비슷한 방법으로 B의료생협을 만들어 2011년 7월까지 4년간 의원 등 3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20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기기 도매업자인 이모(54)씨의 경우 2012년 2월 임씨에게서 5000만원에 B 의료생협을 인수하고 지난 4월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급여비 10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상호부조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조합원 300명 이상이 자본금 3000만원을 출자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뒤 부속기관으로 병·의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이처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법인보다 간단한 설립요건으로 인해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걸쳐 530개 의료생협이 350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실사를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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