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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계모 숨기고 급여 타낸 요양보호사 입건
김재헌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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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의붓어머니라는 사실을 속이고 요양급여를 더 타낸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기)로 요양보호사 황모(61·여)씨와 이런 사실을 눈감아준 요양기관 대표 박모(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2011년 8월부터 2년 간 자신의 계모 배모(79)씨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여 하루 1만7000원의 가족요양급여 대신 4만2000원의 일반요양급여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800만원을 타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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